□ 국회 안전행정위원회(위원장 유재중의원)는 2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(9일?10일)과 2월(20일?21일)에 각각 ‘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’ 및 ‘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’에서 심사한 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」등 총 38건의 법률안을 심사?의결하였다.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□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: 올해부터 대통령 궐위선거에서의 재외선거 실시가 가능
○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기존 법률의 부칙을 삭제하여,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확대?보장하고,
○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의 범위에 ‘종합편성방송채널’을 추가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
□수상에서의 수색?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: 수난구호업무 종사자 보호 확대
○ 국가의 구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별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4?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구호업무 종사자 등이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
□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: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개념에 포함
○ 전기자전거를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상의 자전거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, 자전거전용도로로의 통행 허용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의무 면제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,
○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활성화 계획 수립, 전기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,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 관련 산업을 진흥하며,
○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전기자전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
□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: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경비 지원근거 마련
○ 군수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?도지사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이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농어촌 지역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
□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: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참여
○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, 비용부담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민주성 확보를 도모
□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: 국립묘지 외 대통령 묘지 관리 지원
○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대통령의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예우를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