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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,‘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
직업상담사2017.08.04 09:31조회수:193

◈ 부산시, 8. 7.~9. 29. 54일간, 16개 구·군의 읍·면·동에서 허위 전입신고자 및 미거주자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 조사 ◈ 기간 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/4까지 경감




부산시는 8월 7일부터 9월 29일까지 54일간 16개 구·군의 읍·면·동에서 주민등록 사항과 실제 거주사실을 일치시켜 주민생활 편익 증진, 행정사무의 적정처리를 도모하고자 ‘3/4분기 주민등록 특별 사실조사’를 실시한다고 밝혔다.


 


  이에 따라 사실조사 기간 동안 읍·면·동에서는 전체 거주불명자에 대해 사망, 실종선고, 국적상실 등 가족관계등록사항과 비교 정리, 허위 전입신고로 인하여 동일 주소 내 2세대 이상 구성된 경우와 100세 이상 고령자(1917.6.30.이전 출생자) 및 사망의심자, 교육기관에서 요청한 장기결석 및 미취학아동 대상자에 대해 실제 거주 여부를 조사하게 된다.


 


  사실조사 결과 무단전출자, 허위신고자가 발견되면 연락 가능한 주민에게 최고 사실을 알려, 기한 내 주민등록 현황을 바로 잡지 않으면 거주불명 될 수 있음을 통보하고, 주민등록 말소자에게도 재등록을 안내할 계획이다. 또한, 연락이 불가한 무단전출자 등은 최고·공고 등의 절차를 거쳐 직권조치할 예정이다.


 


  이번 사실조사 기간 동안 주민등록 거주불명자 등 과태료 부과대상자가 자진 신고해 주민등록사항을 정리할 경우에는 과태료를 최대 3/4까지 경감 받을 수 있다. 


 


  부산시 관계자는 “주민등록 사실조사는 전국적으로 실시되는 사항이므로 시민들께서도 많은 관심을 가지고 적극 협조해 주시기 바란다”고 전했다.


 


  한편, 사실조사와 관련해 궁금한 사항은 거주지 읍·면·동으로 문의하면 자세한 안내를 받을 수 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