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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소 똥에 대해 알아보자(3탄.4대보험)
잡으리2023.05.31 01:59조회수:806
자 이제 3탄인데 우리 노붕이들 머리 아플시간이야.





1탄 수수료 2탄 프리랜서 3.3%에 이어





3탄은 4대보험에 대해 얘기 해주려고 해.






잡으리가 왜 일당 17만원을 자꾸 고집하는지





이제 얘기해줄게.






일당바리 17만원 가면 수수료 15,454원에





임금 154,545원이라고 했지?






하루 일당이 15만원이 넘어가면





갑근세와 주민세라는걸 떼.






갑근세는 소득세인데





15만원 넘어가는 금액의 2.7%을 낸다.





그리고 또 갑근세의 10%를 주민세를 추가로 뗀다.





그럼 임금 154,545원에서 15만원이 넘는





4,545원의 2.7%는 갑근세 123원이 되고





123원의 10%인 12원은 주민세가 된다.





그럼 총 135원을 떼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한다.






2탄에서 얘기해준 프리랜서 3.3%도 원천징수라고 했지?





그럼 같은 원천징수인데





왜 이렇게 차이나냐고 궁금할텐데





앞으로 4대보험으로 얼마나 더 떼는지 들어봐.






4대보험은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인데





건강보험에서 또 장기요양보험을 별도로 내게 돼 있어.






무슨 일당바리 인력거한테 머리아프게 엄청 떼네





하겠지만 그냥 끝까지 듣고 내 손아귀에 얼마가 쥐어졌는지





그것만 확인하면 되.






일단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이





임금의 9.4%로 생각하면 되.






참고로 국민연금 4.5% 건강보험3.545%(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2.81%) 고용보험 0.9%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없다.






그럼 154,545원의 9.4%는 14,527원이다.






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





일당 17만원에서





인력소 수수료 15,454원





갑근세 주민세 135원





4대보험 14,527원을 빼면





노붕이가 가져가는 건 총 139,884원이다.






복잡하게 썼지만





노붕이들은 17만원 일당바리 갔다가





139,884도 안주면 바로 신고 크리 가면 되는거다.





(1원짜리는 절사 절상으로 오차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해라.)